만 나이 계산 공식
나이는 태어난 날을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늘어요(민법 제158조, 출생일 산입). 생일 당일 0시부터 한 살이 늘어난 것으로 봐요.
예시 · 1990년 11월 20일생, 기준일 2026년 11월 3일
- 2026 − 1990 = 36
- 올해 생일(11월 20일)이 아직 안 지났으므로 − 1
만 35세 (11월 20일부터 만 36세)
예시 · 2008년 3월 1일생, 기준일 2026년 11월 3일
2026 − 2008 = 18, 생일이 지났으므로 그대로 만 18세. 연 나이도 18세, 세는 나이는 19세예요.
세 가지 나이 비교
| 방식 | 계산 | 쓰이는 곳 |
|---|---|---|
| 만 나이 | 0살부터 시작, 생일마다 +1 | 법령·계약·공문서·병원·보험 등 원칙 |
| 연 나이 | 올해 − 태어난 해 (생일 무관) | 청소년보호법, 병역법 등 일부 법률 |
| 세는 나이 | 태어나면 1살, 1월 1일마다 +1 | 법적 효력 없음(일상 관습) |
같은 사람이라도 생일 전에는 세는 나이가 만 나이보다 2살, 생일 후에는 1살 많아요. 1990년 11월 20일생은 2026년 11월 3일에 만 35세, 연 나이 36세, 세는 나이 37세예요.
2023년 만 나이 통일법
2023년 6월 28일 개정 민법(제158조)과 행정기본법(제7조의2)이 시행되면서, 법령·계약서·공문서에 나오는 나이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됐어요. 그 전에도 민법은 만 나이가 원칙이었지만, 일상에서 세는 나이가 섞여 쓰이며 생기던 혼란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.
- 연금·지원금·보험의 “○세 이상” 기준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예요.
- 계약서에 “나이”만 적혀 있으면 만 나이로 해석해요.
- 공공기관의 나이 표시도 만 나이가 기본이에요.
만 나이가 아닌 예외
| 분야 | 기준 |
|---|---|
| 술·담배 구매 |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 19세(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)부터 구매 가능 |
| 병역 | 병역법은 연 나이로 병역 의무(18세 병역준비역, 19세 병역판정검사 등)를 정해요 |
| 초등학교 입학 |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 |
| 공무원 시험 응시 | 응시 연령은 “해당 연도에 ○세가 되는 사람” 식으로 연도 기준을 써요 |
자주 헷갈리는 상황별 예시
| 상황 | 어떻게 계산하나요 |
|---|---|
| “만 65세 이상” 기초연금·지하철 무임 | 65번째 생일 당일부터 해당해요. 1961년 12월 10일생은 2026년 12월 10일부터예요. |
| “만 19~34세” 청년 정책 | 신청일(또는 공고에 정한 기준일)의 만 나이로 판단해요. 35번째 생일 전날까지 만 34세예요. |
| 보험 상령일 | 보험은 “보험 나이”를 따로 써서 생일 6개월 전(상령일)에 나이가 바뀌어요. 만 나이와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. |
| 근로 가능 나이 |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고,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 보호 규정을 받아요. |
| 해외 서류 | 대부분의 나라는 원래 만 나이를 써서 여권·비자 서류와 같아졌어요. |
기준일이 정해진 제도는 “신청일”, “공고일”, “사업연도 1월 1일” 등 기준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, 그날의 만 나이를 계산하면 돼요. 날짜 계산기에서 기준 날짜를 바꿔 넣으면 그날 기준 만 나이가 바로 나와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