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별 실수령액표 › 연봉 4,800만 원
2026년 하반기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월 실수령액이에요. 조건: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· 부양가족 본인 1명 · 자녀 없음 · 퇴직금 별도 · 2026년 7~12월 요율.
| 세전 월급연봉 ÷ 12 · 비과세 식대 200,000원 포함 | 4,000,000원 |
| 국민연금4.75% × 기준소득월액 3,800,000원 | −180,500원 |
| 건강보험3.595% × 과세 월급 3,800,000원 | −136,610원 |
|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.14% | −17,950원 |
| 고용보험0.9% × 과세 월급 | −34,200원 |
|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· 공제대상가족 1명 | −169,260원 |
|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% | −16,920원 |
| 공제 합계 | −555,440원 |
| 월 실수령액 | 3,444,560원 |
연봉이 4,900만 원으로 100만 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83,333원 늘지만 실수령액은 63,513원만 늘어요. 늘어난 월급의 76.2%가 손에 남는 셈이에요.
기준 가격(예시, 2026년 평균 추정): 프라이드치킨 1마리 20,000원 · 짜장면 7,500원(한국소비자원 참가격 2026년 9월 전국 평균 7,233원을 반올림) · 프랜차이즈 아메리카노 4,500원. 지역·브랜드마다 달라요.
| 부양가족 (본인 포함) | 소득세 | 지방세 | 월 실수령액 | 1명 대비 | 그중 8~20세 자녀 1명이면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명 (본인) | 169,260 | 16,920 | 3,444,560 | — | — |
| 2명 | 141,400 | 14,140 | 3,475,200 | +30,640 | 3,498,120 |
| 3명 | 87,680 | 8,760 | 3,534,300 | +89,740 | 3,557,210 |
| 4명 | 74,560 | 7,450 | 3,548,730 | +104,170 | 3,571,640 |
4대보험료(월 369,260원)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고, 소득세만 달라져요. 마지막 열은 부양가족 중 1명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일 때로,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자녀 공제 20,830원을 소득세에서 더 빼요.
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소정근로 209시간으로 나눴어요(최저임금 월 환산과 같은 방식). 연장·야간근로가 있으면 실제 시급은 더 낮아져요.
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, 부양가족 본인 1명,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월 3,444,560원(약 344만 5천 원)이에요. 세전 월급 4,000,000원에서 4대보험 369,260원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 186,180원, 합계 555,440원을 떼요. 1년으로는 약 4,133만 5천 원이 통장에 들어와요.
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적게 떼요. 연봉 4,800만 원은 본인 1명일 때 월 3,444,560원, 4명(본인 포함)이면 월 3,548,730원으로 월 104,170원 더 받아요. 8~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공제로 소득세가 더 줄어요. 4대보험료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아요.
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3,692,308원으로 봐요. 이때 월 실수령액은 3,215,738원으로, 퇴직금 별도일 때보다 월 228,822원 적어요. 나머지 1/13(약 369만 2천 원)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아요.
계산 기준: 국민연금 4.75%(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·상한 659만 원)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.14%, 고용보험 0.9%,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식,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. 매달 떼는 원천징수 추정액이며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. 자세한 출처와 계산식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정리해 두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