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최저시급인 시급 10,320원을 일급·주급·월급·연봉으로 바꾸고, 근무시간별 알바 월급과 실수령액까지 계산했어요.
근무 40h + 주휴 8h = 48h × 10,320원 = 주급 495,360원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세전 월급 | 2,156,880원 |
| 국민연금 4.75% | −102,410원 |
| 건강보험 3.595% | −77,53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−10,180원 |
| 고용보험 0.9% | −19,410원 |
| 소득세 + 지방소득세 | −26,770원 |
| 실수령액 | 1,920,580원 |
2026년 하반기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부양가족 본인 1명, 비과세 식대 없음)로 계산했어요.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합계 약 9.7%예요. 식대 비과세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.
시급 10,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2027년 최저임금(10,700원)보다 낮아,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을 올려야 해요.
기준 가격(예시, 2026년 평균 추정): 프라이드치킨 1마리 20,000원 · 짜장면 7,500원(한국소비자원 참가격 2026년 9월 전국 평균 7,233원을 반올림) · 프랜차이즈 아메리카노 4,500원. 지역·브랜드마다 달라요.
1시간 일하면 아메리카노 2.3잔, 짜장면 1.4그릇 값이에요(세전 시급 기준).
| 근무 | 주휴 | 월 유급시간 | 세전 월급 | 4대보험 실수령 | 3.3% 공제 시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주 10시간 | 없음 | 43.5h | 448,920원 | 448,920원 | 434,106원 |
| 주 15시간 | 3시간 | 78.2h | 807,024원 | 728,614원 | 780,392원 |
| 주 20시간 | 4시간 | 104.3h | 1,076,376원 | 970,446원 | 1,040,856원 |
| 주 25시간 | 5시간 | 130.4h | 1,345,728원 | 1,208,788원 | 1,301,319원 |
| 주 30시간 | 6시간 | 156.4h | 1,614,048원 | 1,444,928원 | 1,560,784원 |
| 주 35시간 | 7시간 | 182.5h | 1,883,400원 | 1,681,980원 | 1,821,248원 |
| 주 40시간 | 8시간 | 209.0h | 2,156,880원 | 1,920,580원 | 2,085,703원 |
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면 받아요(근로기준법 제55조). 주휴시간 = 주 근로시간 ÷ 40 × 8, 월 유급시간 = (주 근로 + 주휴) × 4.345주. 월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)은 국민연금·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실수령에 세전 금액을 적었어요. 3.3%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때 떼는 소득세·지방소득세예요.
| 시급 | 월급(209h) | 연봉 | 실수령(월) |
|---|---|---|---|
| 10,000원 | 2,090,000원 | 2,508만 원 | 1,862,260원 |
| 10,320원 | 2,156,880원 | 2,588만 원 | 1,920,580원 |
| 10,500원 | 2,194,500원 | 2,633만 원 | 1,953,100원 |
| 10,700원 | 2,236,300원 | 2,684만 원 | 1,989,420원 |
| 11,000원 | 2,299,000원 | 2,759만 원 | 2,043,900원 |
시급이 500원 오르면 주 40시간 월급은 104,500원, 연봉은 125만 원 늘어요.
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으면 월 209시간 기준 2,156,880원이에요. 연봉으로는 2,588만 원(퇴직금 별도)이에요.
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 4시간이 붙어 월 약 104.3시간, 월급은 약 1,076,376원이에요.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.
주 40시간 월급 2,156,880원에서 2026년 요율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(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, 고용보험 0.9%, 합계 약 9.7%)과 간이세액표 소득세를 빼면 월 약 1,920,580원이에요(부양가족 본인 1명, 비과세 없음).